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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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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게제 하고자 합니다. 2. 노래연습장업 등록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 확인 등)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를 하고자 (예고)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공고 나. 공고기간: 2017.01.04 ~ 2017.01.25 (21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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