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대이동 통장위촉대상자 모집공고(15통) | |
---|---|
|
|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붙임의 내용과 같이 제15통 통장위촉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 15통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