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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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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11)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나. 직권조치대상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손 * * 다. 직권조치일자 : 2017. 02. 20 라. 공 고 기 간 : 2016. 02. 20 ~ 2017. 03. 06 마.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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