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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대부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 처분하였을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2.20 ~ 3. 6(15일간)

붙임 :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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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대부업,소재불명,등록취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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