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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흥해-기계 국도건설공사 6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흥해-기계1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1. 10.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재결서정본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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