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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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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처분(가산금, 부과처분)통지서 2. 공고 기간 : 2017. 2. 20 ~ 2017. 3. 8 3. 공고 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시 4.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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