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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길 김** 외 3명

나. 공 고 기 간 : 2017.03.02 ~ 2017.03.10.

다.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라.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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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무단전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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