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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통장 희망자 신청(추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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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문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대동 제5통장, 제6통장, 제7통장, 제11통장, 제12통장, 제17통장, 제22통장, 제24통장, 제26통장, 제35통장, 제36통장, 제39통장을 위촉코자 공고하오니,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3. 2(목) ~ 3. 13(월) 11:00까지 ※ 신청접수 마감일 11:00까지 접수(토, 일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관내 해당 통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의 남․여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1부, 추천서(해당 통의 현직 통·반장 과반수 이상 추천 또는 해당 통 주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 1부), 자기소개서 1부, 봉사활동 증빙서류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등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조 4. 위촉기준 : 반장경력, 연령, 상대동 거주기간,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활동 경력, 상벌 등 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심사후 위촉함. 5. 임 기 : 3년 (위촉 시 부터 ∼ 3년 ,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문의사항은 상대동주민센터 총무팀(☎ 270-6702~4) 2017. 3. 2. 포항시 남구 상대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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