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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우편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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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사항을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2. 27. ~ 2017. 3. 14.(15일간) 2. 공 고 처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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