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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 표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표
2. 공 표 문 : 붙임 “공표 현황 보고서(1건)” 참조

붙 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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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표 현황 보고서(청진주유소).hwp 14.0K | 2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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