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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

포항시 남구청장

1. 사 업 명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열람기간 : 2017. 3. 2. ~ 2017. 3. 16.
4. 열람장소
-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 054-270-6393
5. 의견 제출기간 : 2017. 3. 2. ~ 2017. 3. 16.
6. 수용 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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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흥해-기계,국도건설공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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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흥해-기계16차 수용재결 열람공고문.hwp 12.5K | 33 Download(s)
  2. hwp 의견서.hwp 11.5K | 17 Download(s)
  3. xlsx 사업시행자_제시액_조서(흥해-기계1_6차_추가분_16수용1180).xlsx 286.6K | 2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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