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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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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 포항시 남구청장 1. 사 업 명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열람기간 : 2017. 3. 2. ~ 2017. 3. 16. 4. 열람장소 -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 054-270-6393 5. 의견 제출기간 : 2017. 3. 2. ~ 2017. 3. 16. 6. 수용 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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