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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가입명령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7년02월)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동법제6조제3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과태료처분사전통지등의 우편발송후 미수취등의 반송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14-9, A1호(장성동) 장*덕 외 1,935건

-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명령서,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3. 01 ~ 2017. 03. 31

- 문 의 처 : 포항시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54-27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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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문.hwp 34.0K | 15 Download(s)
  2. xls 공시송달내역(2017.2월 가입촉구처분사전통지).xls 151.5K | 24 Download(s)
  3. xls 공시송달내역(2017.2월 정상독촉고지)xls.xls 214.5K | 1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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