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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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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납부통지서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3. 21. ~ 2017. 4. 4. 3. 공시송달 대상자 : 전*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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