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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상공원 테마형 공원화 민간위탁 사업자 제안 재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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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해상공원 관광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공원화 민간위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7. 3. 27. 포 항 시 장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공모지침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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