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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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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흥해읍 망천리 644-2번지 외 1필지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대하여「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2017년 3월 28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이 있었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분할개시 결정 공고 2. 공고기간 : 2017.3. 28 ~ 2017. 4. 11(3주간) 3. 공고방법 : 관할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644-2번지 외 1필지 붙 임 : 분할개시결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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