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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열람 공고
「온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포항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30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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