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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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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천읍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여 거주불명등록 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박** 외 4명 2. 공고기간 : 2017.04.05 ~ 2017.04.20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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