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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양학로 12*번길 2*, 김**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7. 04. 11 ~ 2017. 04. 25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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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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