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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읍사무소 청사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17. 4. 26. ~ 2017. 5. 16. (20일간)

2. 의견제출 기간 : 2017. 4. 26. ~ 2017. 5. 16. (20일간)

3. 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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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연일읍사무소,청사관리,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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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연일읍사무소 청사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29.5K | 2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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