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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항 항만시설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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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제30조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항만시설 무단사용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12일(14일간) 다. 집행일자 : 2017년 5월 15일 라. 공고 및 게시장소 : 포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룡포읍사무소 게시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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