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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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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확인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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