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5.17 ~ 5.26 2.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 거주불명 등록 3. 공고방법 : 동사무소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