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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5.17 ~ 5.26
2.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 거주불명 등록
3. 공고방법 : 동사무소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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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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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0516).pdf 40.7K | 2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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