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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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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5. 16. ~ 05. 30.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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