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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5. 16. ~ 05. 30.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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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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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14.0K | 2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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