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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량동 통장 위촉 대상자 모집기간 연장 공고(48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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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모집 공고(제48통) 포항시 통리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위촉코자 공고하오니 통장에 뜻이 있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17. 5. 23. 장 량 동 장 1. 신청기간 : 2017. 5. 23(화) ~ 5. 30(화) 18:00시까지(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기존 5. 22(월) → 5. 30(화)으로 신청기간 연장 2. 신청자격 ◦ 당해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아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당해 통의 반장 과반수 이상 추천 또는 세대주 30인 이상 추천. ◦ 제외대상(현재) : 선거권이 없는 자, 임기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해촉 통장(직권해촉) 등 3. 모집공고 통 및 관할구역 : 제48통(관할구역은 별첨 참조) 4. 위 촉 일 : 대상자 선정 후 통보 5. 접 수 처 : 장량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6. 통장의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7. 위촉(선정)기준 및 방법 ◦ 관할 통 거주기간, 반장(새마을지도자) 활동경력, 자원봉사 활동, 자생조직체 참여봉사활동, 통장수행 능력 등을 종합 검토 ◦ 복수 추천시 통장 위촉 심의회의 심사를 거처 최고 득점자를 위촉 대상자로 선정 8.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추천서 1부, 봉사활동 등 기타 증빙서류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장량동주민센터(☏240-7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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