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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갱신)사항 신고 수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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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 에 의거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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