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가입명령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7년05월)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가입의무), 동법 제6조제3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 과태료처분사전통지등의 우편방송 후 미수취등의 반송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저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포항시

-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06. 01 ~ 2017. 06. 30

- 문 의 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54-270-4323)
  • 조회 132
  • IP ○.○.○.○
  • 태그 4323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공시송달공고문.hwp 34.0K | 18 Download(s)
  2. xls 공시송달내역(2017.5월 가입촉구처분사전통지).xls 207.5K | 25 Download(s)
  3. xls 공시송달내역(2017.5월 정상.독촉고지).xls 361.5K | 24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