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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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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2017.6.7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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