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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포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2017.6.7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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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hwp 13.5K | 7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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