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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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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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