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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해면사무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81번길, 이**

2. 공고기간 : 2017.07.20. ~ 2017.08.04.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해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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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주불명,재등록,관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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