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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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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효곡동주민센터(포항시 남구 효자동길2번길 7)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7. 7. 20.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직권조치대상 :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10번길, 이**(1972-03-08) 4. 공 고 기 간 : 2017. 7. 20. ~ 2017. 8. 3.(14일간)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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