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효곡동주민센터(포항시 남구 효자동길2번길 7)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7. 7. 20.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직권조치대상 :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10번길, 이**(1972-03-08)
4. 공 고 기 간 : 2017. 7. 20. ~ 2017. 8. 3.(14일간)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216
  • IP ○.○.○.○
  • 태그 거주불명등록자 주소이전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07.20.).pdf 120.2K | 1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