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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기준 포항시 북구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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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결정 공시합니다. 첨부: 공시 공고문 및 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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