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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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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8. 21. ~ 9. 4. 2.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지곡로, 안**(1962-11-25)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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