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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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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이사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말소예정일 : 2017.12.20. 이후 2. 공 고 기 간 : 2017.12.04. ~ 2017. 12.20. 3. 공 고 내 역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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