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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주차방해행위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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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장애인복지법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주차방해행위안내문 및 사전처분 통지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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