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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공고 (왕대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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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 말소 2. 법 적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직권말소예정일 : 2017. 12. 21. 4. 공 고 기 간 : 2017. 12. 05. ~ 2017. 12. 19.(15일간) 5. 공고대상 및 내역 : 왕대포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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