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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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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기간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 변경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7.12.05.~2017.12.20.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대이로5번길 이**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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