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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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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12.26(화)까지 정보통신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7.12.5. ~ 2017.12.26.(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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