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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03.05 - 2013.03.19

2. 공고 대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663 박**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3. 02. 27



2013. 03. 05


오 천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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