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직권조치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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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03.05 - 2013.03.19 2. 공고 대상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663 박**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3. 02. 27 2013. 03. 05 오 천 읍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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