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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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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김** 외3명. 2. 직권조치일자 : 2013.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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