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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사망자 상속이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통보
2. 공 고 기 간 : 2013. 3. 6 ~2013. 3. 20(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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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사본 - 공 시 송 달 공 고(2013.03.06).hwp 21.0K | 17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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