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자동차 소유사망자 상속이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통보 2. 공 고 기 간 : 2013. 3. 6 ~2013. 3. 20(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