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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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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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