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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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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를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수용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자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근거법규 -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642 : 원영진 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259 : (주)대해수산식품 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235-4 : (주)메가라인포항 4. 공고기간 : 2013. 03. 07. ~ 2013. 03. 21.(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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