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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제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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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1. 통제구간 : 양학과선교 램프 구간(양방향) L= 366m 2. 통제기간 : 2013.03.12 ~ 2013.04.20(40일간) 3. 통제방법 : 차량 전면 통행금지(오전 6시 ~ 오후 6시) ※ 오전 12시 ~ 오후 1시 : 통행제한 일시 해제 4. 통제사유 : 양학과선교 방음벽 개체공사에 따른 통행제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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