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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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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도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포항시 남구 중앙로92번길 강**외 2명 2.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해도동주민센터)로 주소전환 3. 공 고 기 간 : 2013. 05. 15 ~ 2013. 5. 23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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