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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국방· 군사시설사업(해병1사단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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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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