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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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국방· 군사시설사업(해병1사단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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