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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이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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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6. 20.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3. 6. 20 ~ 2013. 7. 05. 4. 직권조치공고대상 : 1명(장기면 장기로654번길 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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