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이전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6. 20.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3. 6. 20 ~ 2013. 7. 05.
4. 직권조치공고대상 : 1명(장기면 장기로654번길 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조회 1,663
  • IP ○.○.○.○
  • 태그 거주불명등록자,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6.20).jpg 375.4K | 26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