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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13.6.20.
2. 직권조치 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신광면사무소)로 이전
3.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3.6.20 ~ 2013.7.2.
4. 직권조치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신광면 최** 외 3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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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38.8K | 30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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