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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상․하수도사용료를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수용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자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근거법규
-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김영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5-4
- 황병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987(포항건강나라)
4. 공고기간 : 2013. 06. 27. ~ 2013. 07. 11.(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054-270-5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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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상수도,체납,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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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hwp 21.0K | 16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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