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 |
---|---|
|
|
상․하수도사용료를 장기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수용가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자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근거법규 -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대 상 자 - 김영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5-4 - 황병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987(포항건강나라) 4. 공고기간 : 2013. 06. 27. ~ 2013. 07. 11.(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054-270-5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6. 26.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