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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수령증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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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였으나, 현재(2013.06.27)까지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6. 27. ~ 2013. 07. 12. 2. 공고대상 : 권 재 *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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