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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등록(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정*택
나. 직권 조치 일자 : 2017. 05. 15.
다. 직권 조치 사항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 공고일 : 2017.05.15.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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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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